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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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5.11.23 오후 3:15:00 |
| 첨부파일 | 조회수 | 4273 | |
|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개별유해 중금속별로 규정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별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 했다고 2005년 10월 24일자로 밝혔습니다. 식약청이 새로 마련한 개정고시에 따르면 식물성생약(한약 및 한약재를 포함한다)의 경우 납5mg/kg 이하 비소3mg/kg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이하로 확정됐다. 중금속의 시험법은 총중금속30ppm의 기준으로 비색법에 의한 시험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기분석법인 원자흡광광도계(AAS)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을 정했고 시험실의 기기보유 현황을 고려해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재배자는 물론 수입자가 동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식약청은 앞으로 동물성 생약은 물론 생약(한약)제제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된 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해 이번에 설정한 개별 중금속을 1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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