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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5.11.23 오후 5:12:00 |
| 첨부파일 | 조회수 | 3291 | |
| <초점>“한약규격품 2010년 519종으로 확대” 복지부, ‘종합계획’ 마련…시행 땐 첩약의보 등 논의 활기 예상 현재 69종에 불과한 ‘한약규격품’이 매년 90개씩 늘어나 2010년에는 대한약전 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519종 모두가 규격품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첩약의료보험 등 그동안 한약규격품 생산기반 미흡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던 제도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을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약품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 관련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약품질개선종합대책은 △한약규격품의 한약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 △정밀검사 대상품목 확대 △한약직능의 전문화 등 5대 과제로 짜여져 있다. ◇한약품질개선종합대책 왜 나왔나= 복지부는 최근의 한약재 소비감소와 관련, “한약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불투명하고 낙후된 한약재 관리체계와 유통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한약시장은 시장왜곡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 결국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종합대책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한약시장은 지난 2002년 이후 생산ㆍ수입ㆍ소비량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한약재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농산물로 주로 소비되는 율무와 오미자, 도라지(길경) 등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의약품으로 소비되는 당귀, 황금, 향부자 등은 지난 3년간 20% 이상의 생산량감소를 보였다. 또한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2002~2004년 사이에 25% 가량 반입이 줄어들었고 식품원료로 수입되는 한약재도 2003년 1만1642톤에서 2004년엔 8123톤으로 30% 정도 줄어들었다. 2004년 5월 22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한약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해 85% 이상이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 한약재에 대한 높은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2004년 1월과 12월에 실시된 한약모니터링사업에서도 서울ㆍ대구지역 한약유통업자와 한방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 576명 가운데 62% 이상이 현행 한약품질관리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종소비자인 국민과 중간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 유통업자 모두가 한약재 품질에 불만족하는 상황은 결국 한약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관련산업의 생산성저하로 이어졌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한약재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모두 의약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은 의약품제도업소에서 품목허가를 득한 후 제조돼야 하지만 한약재제조업소 이외에 한약도매상에서도 품질관리 없이 규격포장이 허용되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품질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한약재 주요 소비처인 한방병ㆍ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약사법상 의약품판매업소에 속하지 않아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대상에서 제외돼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산한약재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농ㆍ임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식품원료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약품용도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제조업소에서 제조ㆍ포장되는 한약규격품과 94종의 수입한약재는 통관시 품질규격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받는다. 그러나 94종 이외의 수입한약재는 통관시 잔류농약ㆍ중금속 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국산한약재는 한약판매업소에서 검사 없이 임의포장이 가능해 품질검사시스템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종합계획 5대과제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를 비롯해 전품목의 제조품목화, 한약관련직능의 전문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6조에 의해 품질규격이 정해진 한약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69종인 제조품목을 2006년부터 2010까지 매년 90종씩 늘려 2010년에는 519종의 한약재를 제조품목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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