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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식약청, 37종 농약성분 신설…관련규정 개정고시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5.12.07 오후 2:58:00
첨부파일 조회수 3277
개별 한약재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대상 농약이 현행 유기염소계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27종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모니터링결과 검출이력이 있는 한약재는 품목별로 메톡시클로르 등 10종의 성분에 대한 농약잔류기준(38품목)이 마련됐다.

이로써 한약재의 잔류농약허용기준 적용 대상 농약성분 37종이 새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나프로파마이드 등 27종의 농약성분을 적용받는 한약재 개별품목은 길경, 작약, 황기, 감초, 홍화, 천궁, 당귀, 맥문동, 시호 등 모두 9개 품목이다.

또한 모니터링결과 농약검출이력이 있는 감초, 당귀, 박하, 산수유, 산초, 진피, 차전자, 갈근, 강활, 결명자, 괄루근, 당삼, 방풍, 복분자, 사삼, 산약, 상지, 석창포, 오수유, 우슬, 원지, 지실, 창이자, 천궁, 택사, 절패모, 향부자, 현초, 황기, 길경, 백출, 홍화, 도인, 목단피, 창출, 구맥, 상엽 등 38개 품목은 매톡시클로르 등 10종의 농약성분기준이 신설됐다.

식품과 의약품 모두로 사용되는 의이인, 대조, 구기자, 건강, 오매 등 24개 품목은 식품공전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개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적용하는 잠정기준을 도입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은 종전규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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