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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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6.03.31 오후 6:24:00 |
| 첨부파일 | 조회수 | 3740 | |
| 식약청, 중금속기시법 검액조제방법 고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의 검액조제방법에 습식분해법을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는 한약재 검사기관과의 합동회의에서 한약재 대부분 건조물이기 때문에 습식분해법으로는 황산-질산법보다 질산-과산화수소법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험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검사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되어 있던 생약의 중금속 고시를 개정하여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정했다. 이중 가압 고주파분해기(microwave)를 이용한 검액조제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한약재 검사기관이 화염식 원자흡광광도계(Flame-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를 사용하는 경우 검체채취량이 너무 적어 최적의 검출조건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제기돼왔다. 생약의 개별중금속 고시는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4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므로 이번 고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8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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