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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제조품목 159개로 확대 [펌]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6.04.26 오전 10:02:00
첨부파일 조회수 3221

복지부, 수입한약재 관리강화 위해 관련규정 개정

앞으로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 현행 69종에서 159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며, 18개 수급조절한약재 중 국내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 품목이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 목근피, 음양곽, 녹용절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도록 하고 있는 품목수가 현재 69품목(필수수치법제 18개, 위변조우려 24개, 중독우려 7개, 기원 및 형태문제 2, 복지부장관 지정 18개)에서 159품목으로 확대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도매업소 등)에서도 단순 가공ㆍ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소에서 단순 가공하는 품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개 수급조절품목 중 국내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 품목이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조정되는 수급조절품목(18→14종)=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18→108)=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귀전우, 구자, 구절초,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임자, 은행엽, 인삼,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진교, 진주, 질려자, 지부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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