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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 단순가공 품목 ‘축소 [펌]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6.06.17 오후 3:02:00
첨부파일 조회수 3380

복지부, ‘한약재수급…개정안’ 추가입안예고

감초, 건강, 구기자 등 수입한약재 가운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이 내달 3일까지 추가 입안예고된다.

이번 추가 입안예고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90개 추가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관련 업소에서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 2개월의 경과기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하고 있는 현행 69품목(필수수치법제 18개, 위·변조우려 24개, 중독우려 7개, 기원 및 형태문제 2개, 복지부장관 지정 18개)에 90개 품목을 추가허용함으로써 159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 수입한약재가 제조업소 아닌 판매업소(도매업소 등)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되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소에서 단순 가공품목이 대폭 축소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18개 수급조절품목도 국내 생산량이 저조로 수입조절관리가 사실상 필요없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 품목이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수입조절품목은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 시행 당시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종전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귀전우, 구자, 구절초,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임자, 은행엽, 인삼,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진교, 진주, 질려자, 지부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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