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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규격품 관리 재검토 필요"[펌]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6.09.08 오후 5:28:00
첨부파일 조회수 3163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한약협, 대전지법 판결관련 복지부에 대응책 주문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가 ‘규격화된 한약재라도 효능ㆍ효과, 사용방법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약협은 5일 ‘한약재 취급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건의’에서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식품가공업자가 홍화자 등 포장한약재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과 관련, ‘단순 포장된 한약재는 의약품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자칫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한약재 규격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준수를 현행대로 관철시키려면, 이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상급심의 다른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약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방의료기관 등지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격화된 한약재라도 효능ㆍ효과, 용법, 용량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의약품’의 개념정립에 혼선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향후 규격 한약재 관리 및 유통질서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협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정의와 관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약재는 규격품이라고 해도 그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된 것으로 보여 현행규정에 의한 한약재 유통시장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누구라도 식품으로 취급해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발생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약재 규격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준수를 현행대로 관철시키려면, 본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상급심의 다른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한약(재)이 의약품이라는 법상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법절차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매상이 한약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도ㆍ소매 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와 포장의 기재사항 표시가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협은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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