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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땐 520종 규격품 사용해야" [펌]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7.07.31 오전 9:49:00
첨부파일 조회수 4225

복지부, "27일부터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때 한약규격품 대상 520종의 경우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정의약품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8호 신설, 2007.1.27.개정 공포)이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대상임에도 생산자 성명·전화번호·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비규격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규격품 대상 한약'은 ▲대한약전 수록 품목(131종)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수록 품목(389종) 등 총 520종으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용기포장·기재사항·유통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한약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한방 병·의원을 발견했을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약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은 ▲제조업자(판매원)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제조 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제품명(필요시 학명 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시)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그램 또는 킬로그램) 또는 용량이나 개수 ▲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음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효능·효과(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음)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 지역명 병기)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단체명·업소명)·주소·전화번호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다.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한약업사가 한약규격품 대상 품목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한약재 사용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실시되면서 한약재 물동량이 많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 경북, 전북 등의 지자체는 벌써부터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2007-07-30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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