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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선 시급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8.03.25 오후 7:42:36
첨부파일 조회수 4386
매일 섭취하는 소금 0.5, 한약재 0.3ppm…업계 완화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요량이 많은 수입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있는 중금속은 카드뮴으로, 식약청이 올해 고시한 ‘생약 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모든 식물성생약은 ‘납 5mg/kg이하’, ‘비소 3mg/kg이하’, ‘수은 0.2mg/kg이하’, '카드뮴 0.3mg/kg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노감석 등 광물생약 23종에 대한 총중금속은 ‘20~30mg/kg’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출, 창출, 목향, 황련 등 10종의 한약재는 주요수입국인 중국 현지에서 채취 당시에도 카드뮴이 0.3mg/kg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금속 검사체계 역시 수입물량이 많다보니 전수검사 대신 샘플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당국이나 지자체 등이 유통과정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약관련업계는 지금과 같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고수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한약재 공급 및 유통에 어려움이 수반되면서 약가 폭등과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 등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카드뮴성분을 흡수하는 성질의 한약재의 경우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선행, 이들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식약청은 앞서 거의 모든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금(나트륨)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0.5mg/kg으로 설정, 한약재와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한약관련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좋은 한약재만을 사용한다는 일본의 경우 ‘일본약국방(제15개정판)’을 통해 갈근, 감초, 괄루근, 길경, 당귀, 대황, 맥문동, 목단피, 반하, 복령, 생강, 시호, 우슬, 작약, 지황, 창출, 황금, 황기 등에 대해 총중금속 10ppm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약전(2005년 판)’은 단삼, 감초, 작약, 서양삼, 금은화, 황기에 대해 ‘납 5ppm’, ‘카드뮴 0.3ppm’, ‘비소 2ppm’, ‘수은 0.2ppm’, ‘구리 20ppm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광물생약 등도 대부분 총중금속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약용식물 및 제제의 수출입 그린업무표준(2001년)’에서 약용식물의 원료, 한방약(탕약), 추출물 및 그 제제에 대해 총중금속과 개별중금속을 각각 적용한다.

이는 원료인 한약재가 아닌, 복용단계인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과도 유사하다.

주재승기자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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