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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카드뮴 기준완화 움직임 '역풍'[펌]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8.04.02 오후 5:30:13
첨부파일 조회수 4308
한의협 성명 "원칙 위배" 민주당 논평 "관련자 문책"

주재승기자/jjskmn@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의 가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려한다는 일부 보도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와 야당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완화안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했으며, 통합민주당은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한약재의 중금속 규제는 가용섭취단계에서의 규제기준이 그 원칙"이라며 "식약청이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곰팡이독소에 관련한 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에 대해 그 실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뮴 함량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한의협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원칙과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행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인 0.3ppm은 적정한 수치로서 세계적으로 그 규제기준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생산지의 토양과 생태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청정지역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생산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0.3ppm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품목별 개별고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품목별 개별고시의 방법은 부적합 율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생산지의 샘플조사, 유통단계별 샘플조사, 가용섭취단계 샘플조사를 통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보건당국이 규제완화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식약청이 생약의 카드뮴 허용치를 현행보다 높이고 녹용의 비소검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경우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모짜렐라 치즈의 다이옥신 검출, 미국산 냉동야채에서 생쥐머리 이물질 발견 등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은)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할 식약청이 소비자 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만 반영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신문]
2008-04-01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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