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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8.04.09 오후 2:45:02 |
| 첨부파일 | 조회수 | 3906 | |
| 허용기준 초과 2006년 대비 20% 줄어...식약청 해명 주재승기자/jjskmn@hanmail.net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는 보건당국이 2006년도에 실시한 모니터링에 비해 작년에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시중에 유통되는 70품목의 한약재 총 700건을 채취해 곰팡이와 곰팡이독소를 조사한 결과 2.42%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고, 그중 최근 설정한 허용기준인 10 ppb가 넘는 경우가 6건으로 조사됐으며, 4.9%인 34건이 1그램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8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 생약 총 70품목 700건 중 2.6%에 해당하는 '괄루인' 등 18건(11품목)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됐고, 현행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은 0.9%에 해당하는 '행인' 등 6건(4품목)으로, 이는 2006년 조사 때 19건(5품목)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곰팡이독소로부터 소비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도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모니터링 수행 결과에 따라 감초 등 9개 한약재에 대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 고시하고,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2007년도에는 한약재 70품목 700건을 수거해 모니터링 결과 '괄루인' 등 11품목 18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돼 자체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입안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향후 기준이 마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거·검정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10 μg/kg 이하) 허용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은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2007년 연구결과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작약, 지구자, 파두, 행인에서 곰팡이독소가 나타났고, 특히 이중 현행 곰팡이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품목인 행인, 연자육, 육두구, 파두 등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자문회의와 유통한약재 수거 검정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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