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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8.07.17 오후 4:16:37 |
| 첨부파일 | 조회수 | 3948 | |
| 업계, "인체 영향 고려한 '중앙약심 협의안' 시행돼야" 보건당국이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총량제에서 개별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한약재의 유통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중금속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약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금속 허용기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의 경우 청정지역에서 자생된 식물 또는 다년생 및 다년근 식물의 한약재는 수령에 따라 자연 함유수치가 품목별로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요 한약재의 유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카드뮴 허용기준 재설정을 촉구하는 업계의 주장이다. 한약관련업계는 카드뮴의 현행기준을 계속 고수할 경우 사용다빈도 한약재 40여 개 품목의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한약을 통한 질병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한약관련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인 개별중금속을 총량제로 전환하거나, 카드뮴에 대해서는 올 3월 27일 중앙약심이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의했던 내용으로 기준을 재설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앞서 카드뮴 허용기준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목향 3ppm, 택사 2ppm, 황련 1.5ppm, 오약 1ppm, 우슬 1ppm, 백출 0.9ppm, 창출 0.8ppm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한편 보건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은 식물성생약은 납 5mg/kg 이하, 비소 2mg/kg 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중앙약심이 재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황련, 백출, 창출 등 7개 품목은 대부분이 자연상태에서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한약재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의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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