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E-고객센터

다우림 뉴스


home > E-고객센터 > 다우림 뉴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할수있는 품목 453개품목 확대실시~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10.04.08 오후 6:10:16
첨부파일 조회수 4827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2010년05월

10일부터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규격품대상 한약 총 546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수입 한약재 품목을 기존 365개 품목에서 88품목 추가해 453개로 확대해 품질검사 후 유통되도

록 함으로써 의약품으로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꾀하고 이를 2010년까

지 전 품목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된 88개 품목
            

강향, 건율, 결명자, 골담초근, 골쇄보, 관동화, 관중, 괴각, 귀판, 내복자, 노회, 녹제초, 단삼, 대청엽, 대풍자, 동과자, 동

과피, 동충하초, 만형자, 매괴화, 맥문동, 목단피, 밀몽화, 반변련, 반지련, 백렴, 백부근, 백수오, 백합, 복신, 부평, 비해, 

사군자, 산두근, 삼칠, 상기생, 상표초, 선모, 소두구, 승마, 식방풍, 안식향, 양제근, 어성초, 여로, 여정실, 영실, 오공, 오

매, 오배자, 용뇌, 우방자, 위유, 육두구, 육종용, 익지, 접골목, 제니, 조구등, 조각자, 종려피, 저담, 죽여, 지각, 지실, 천

문동, 천축황, 청대, 총백, 칠피, 토근, 토목향, 통초, 패장, 포공영, 하고초, 해금사, 해마, 해삼, 해표초, 현삼, 호로파, 호

박, 홍삼, 홍화자, 황정, 석고, 활석  
 

 

이전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다음글 4월 시장동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