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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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0.04.08 오후 6:10:16 |
| 첨부파일 | 조회수 | 4827 | |
|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2010년05월 10일부터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규격품대상 한약 총 546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강향, 건율, 결명자, 골담초근, 골쇄보, 관동화, 관중, 괴각, 귀판, 내복자, 노회, 녹제초, 단삼, 대청엽, 대풍자, 동과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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