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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0.04.13 오후 2:48:55 |
| 첨부파일 | 조회수 | 3909 | |
|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강화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관련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규정되었다. 2010년 4월 12일 한의신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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