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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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1.07.28 오후 3:29:45 |
| 첨부파일 | 조회수 | 3054 | |
| ►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생약의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식물성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 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고시(안)을 마련 하여 공지 하였다. 가. 개정고시(안) 주요내용 1) 계지 등 20품목의 카드뮴 기준 개정 가)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5품목) : 카드뮴 기준 현행 0.3ppm 이하 ⇒ 1.0ppm 이하 조정 나)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 (15 품목) : 카드뮴 기준 현황 0.3ppm ⇒ 0.7ppm 이하 조정 ♦ 이번 중금속 기준 완화 조치로 그동안 수입이 어려워 공급에 차질이 많았던 품목들이 앞으로는 수입 및 공급이 수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영 제 약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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