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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장동향~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11.10.14 오전 10:33:14
첨부파일 조회수 2765



국내 시장동향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는 계절로 오랜 장마비의 영향을 받은 열매류 약재와 일부

뿌리 약재들이 큰폭으로 상승 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도매업소(약업사)들이 자

가 규격포장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한약재 유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

각 합니다.

가격 상승품목 - 건강, 구기자, 당귀, 맥문동, 시호, 오미자 등등

∞ 가격 하락품목 - 곽향, 산약, 자소엽, 의이인 등등

 

해외 시장동향

 

 중국및 국외 산지들도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어 생산및 출하량이 늘고 있으며 지난

해 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난 약재들은 생산량 증대로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재

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품목 - 당삼, 백자인, 시호, 저령, 황련 등등

∞ 가격 하락품목 - 길경, 반하, 백출, 복령, 오미자, 천마, 천문동 등등

 

10월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1996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2항에서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

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으로 시작된 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오는
 
10월1일부로 폐지된다.

사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온상이었다.

 국산한약재 생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도입됐지만 생산농민이 직접 포장하는 경

우는 없고 도매업자,약업사들이 농민 이름을 빌어 한약재를 포장·유통해 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다.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산 한약재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가 하

면 위품이 버젓이 국산으로 유통됐으며 무자료 유통을 통한 탈세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에서 원산지 변조 시료의 포장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총 87개 중 74개(85.05%)가, 2010년에는 42개 중 33개(78.57%)가 도매업소인 것으

로 조사된 바 있다.

 10월1일부터 한약판매업자의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제약회사)를 거쳐 유통돼야 하지만 시행

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위축돼 있는 한의약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대 영 제 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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