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규격품 리콜 서비스 실시
○ 관련근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일 2011년 1월 24일 2011년 9월 28일)』의
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자 가규격품을 모두 소진시키고 4월 1일 이후
에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 서 제조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 내용 -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유통 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리콜서 비스로 2012년 3
월 31일까지 소진이 안 된 재고분 중 자가규격품에 한 함 (단, 개봉된 상품이나 당사에서 공
급하지 않은 타사 상품은 반입이 안 됨)
○ 자가규격품이란 - 한약 제조업소가 아닌 한약 판매업소에서 단순 가공 포장된 한약재로
포장지에 제조허가 표시가 아닌 도매허가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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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규격 포장 (제조허가) 자가 규격품 (도매허가) 리콜대상
※ 주의사항:
-. 반품이 안되는 상품: 타사 제품, 개봉된 상품은 반품이 안됩니다.
-. 반품 택배비: 대영제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 궁금한사항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 1577-6639, 032)661-6100”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 하겠습니다.^^
◎ 공정서 미등재 품목 공급 중단
○ 내용 - 유통 일원화 제도(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시행에 따라 2011 년 10월 1일부터 모든 한
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서 미등록 품목은 현행기준상 한약으로
인정이 안 된 품목으로 시험 기준이 없어 제조 및 유통이 불가능함
○ 해당품목 - 과채, 고목실, 교맥, 구약, 국우, 궐채, 금몽석, 낙화생, 노관 초, 노관화, 녹각상, 다엽,
담반, 당귀미, 당귀신, 도두, 두지, 무화과, 문 형, 미후도, 미후등, 밀납, 박하상, 백계화근, 번백초,
복령피, 봉밀, 봉사, 비석, 사퇴, 산장, 산청목, 삼래자, 삼백초, 서목태, 섬여, 소경, 소계초, 소 맥, 송
라, 송엽, 송절, 송지, 수우각, 시엽, 아담자, 아삼, 압적초, 앵도, 야교등, 야장미, 양금화, 양유근, 영
신초, 오동자, 오리목, 오초사, 원잠아, 월견자, 월계수, 유자, 인동초, 일당귀, 자운영, 저두강, 정향
피, 제채, 조 휴, 지구목, 지구병, 진주모, 창화근, 천우슬, 청몽석, 촉규근, 촉칠, 총목피, 취오동, 태자
삼, 택칠, 평패모, 포도근, 함초, 해당근, 해풍등, 형개수, 호미초, 홍경천, 황약자, 흑운모
► 궁금한사항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 1577-6639, 032)661-6100”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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