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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수 안내(사삼)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12.05.11 오전 10:39:28
첨부파일 조회수 2626

    

    <긴급> 회수안내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 대영 사삼 / 원산지 : 경북. 영천

    제조번호 : 10260-1112-24-1 / 사용기한 : 2014년12월23일

 2.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3. 회수방법 :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시 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수영업자

- 업소명 : 대영제약(주)

-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14

- 연락처 : 1577-6639

 5. 기 타 : 회수확인서

상부에 첨부파일(회수확인서)에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반품발송 시 제품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사제품 대영사삼이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에서는 더욱더 품질관리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궁금한사항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 1577-6639, 032)661-6100”로 연락 주시면 빠르 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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