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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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2.05.11 오전 10:39:28 |
| 첨부파일 | 조회수 | 2626 | |
<긴급> 회수안내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 대영 사삼 / 원산지 : 경북. 영천 제조번호 : 10260-1112-24-1 / 사용기한 : 2014년12월23일 2.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3. 회수방법 :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시 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수영업자 - 업소명 : 대영제약(주) -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14 - 연락처 : 1577-6639 5. 기 타 : 회수확인서 상부에 첨부파일(회수확인서)에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반품발송 시 제품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사제품 대영사삼이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에서는 더욱더 품질관리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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