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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미등재 품목 판매에~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12.05.16 오후 1:20:56
첨부파일 조회수 2709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일 2011년 01월24일 2011년 09월28일)』의거 한방의

료기관에서는 2012년 03월 31일까지 자가규격품을 모두 소진시키고 4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한약제조

업소에서 제조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조규격품 사용 의무에 따라 제조품목에서 제외된 약재(공정서 미등재 약재)가 있습니다.

다우림은 한의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세웠으며 해당되는 품목 리스트

확인하셔서 한약재 주문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쇼핑몰에 공정서 미등재 국산 한약재에 대해농산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농산물 포장지(무

지)에
포장되어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원산지 표기 품목리스트 ♦


       ► 교맥, 미후등, 산청목, 삼백초, 서목태, 송엽, 송절, 오리목, 저두강, 죽엽, 지구목, 

          포도근, 황밀
(밀랍)

     
     
⇒ 다우림은 농산물 유통허가를 취득하여 유통에 있어서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사항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 1577-6639, 032)661-6100”로 연락 주시면 빠르 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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