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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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3.05.06 오전 9:30:07 |
첨부파일 | 조회수 | 2917 | |
![]() - 일당귀는 수급조절품목으로 일반적인 수입이 어려웠으며,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으로 배정되었에도 공정 서 미등재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허브인 에서 공정서 등재 후 처음으로 정식의약품으로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우림 몰에서 당귀(일)에서 당귀/일당귀로 품목 명칭 변경되었으니 주문시 참고하세요~ ![]() ※참고) 2012년 12월 28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성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5호) 개정으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당귀’품목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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