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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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15.11.18 오후 2:47:03 |
첨부파일 | 조회수 | 1561 | |
▶ 인삼류 규격품 판매.!
업 법(제3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검사품(인삼, 미삼, 홍삼
등)는 식품용으로 분류되어 한약용도로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며, 한약용도로 사용
되는 인삼은 GMP인증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인삼만 유통 및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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