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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규격품 판매에 대하여~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15.11.18 오후 2:47:03
첨부파일 조회수 1561

 

     

 

          ▶ 인삼류 규격품 판매.!

 

 


사유: 2015년 4월 30일 개정된 약사법(제 85조 제3항) 및 인삼산업법[인삼산

 

 법(제3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검사품(인삼, 미삼, 홍삼

 

등)는 식품용으로 분류되어 한약용도로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며, 한약용도로 사용

 

는 인삼은 GMP인증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인삼만 유통 및 사용해야 합니다.

 

 








 

                                              인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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