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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1 오전 9:58:19
첨부파일 조회수 2232

 

 

금융위, 8월부터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수수료 0.6%P↓
중소가맹점 45만5000곳 혜택…年 80만원 내외 수수료 절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오는 8월부터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6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의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로 혜택을 입는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수수료, 요양기관 경영악화 주범”
의료계, 수수료 인하 환영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데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를 갖고 있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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