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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기준규격, 보다 명확한 방향 제시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6 오후 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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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규격품 한약재 사용과 관련 일선 원외탕전실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격품 한약재의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준규격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5일 복수의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와 관련 규격품 약재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료약재 관리에서 GMP 공정서에 나와 있는 한약재 규격품만을 써야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식량작물의 경우 공정서가 있더라도 채산성 때문에 공정서대로 나와 있는 규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원외탕전원 B원장은 “한약재 중 갱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지만 공정서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갱미를 의약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작물 재배 농가의 채산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의원에서 쌀을 쓰는 건 불법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실제 규격품 제조 현황에 따르면 갱미의 경우 품목제조 신고 기관은 19개소지만 규격품 갱미를 제조하는 기관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는 생강을 또 다른 예로 들었다. 생강은 한약재이기도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공정서에 나와 있다. 공정서는 법령과도 같기 때문에 생강 역시 GMP 규격품만을 써야한다.

그는 “생강을 규격품 한약재대로 생산하려면 원료 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와 같은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 나오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출고할 때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 또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 신선물을 과연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봉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약이나 약리작용이 강한 약재의 경우 당연히 공정서가 필요하겠지만, 식량작물과 같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의 경우 공정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원외탕전실 D원장도 약재의 GMP 공정서 기준 미비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가 원외탕전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D원장은 “GMP 기준 규격에 맞는 약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준이 없는 약재들도 많아 아예 생산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사상약재도 기준 규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 원외탕전원은 기준 규격이 없는 약재면 아예 쓰질 않고 있다. 원장들의 요구대로 다 해버리더라도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원외탕전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며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고 싶지만 아무도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공정상에서의 어떤 기준점, 약재에 대한 기준점들이 명확히 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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